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3: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61세, 남)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을 쳐서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메고 있던 책가방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번쩍 안은 후 다리를 걸어서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은 양 팔로 가방을 메는 백팩 형식의 가방으로 뒤에서 사람이 잡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가방을 벗지 않는다면 몸을 완전히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방을 맨 채 뒤에서 가방을 잡고 있는 C을 안아서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으로부터 가방을 붙잡힌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과정에서 C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또한 C은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진 후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도 피고인을 150미터 정도 쫓아갔고 길이 막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붙잡혔다고 진술하였지만, C은 만 61세의 노령이고 피고인은 만 27세의 신체 건장한 청년인데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C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망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C의 진술보다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