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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D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과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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