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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2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2년을 넘고, 편취 액도 1억 1,800만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도 큰 점, 편취 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8 월 ~4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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