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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7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4. 07:4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산업기계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1: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고개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감만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4. 07: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건되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용지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사고 경위를 작성한 다음 진술서 말미 진술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9. 14:0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경장 G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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