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1:48경 부산 부산진구 범양로 6.(범전동) 범전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대리비를 받은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벌금을 미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처남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