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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75100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5.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탁에 의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1개입당 8,250원(부가가치세 포함, 1개입은 니들패치 2개로 구성)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최소 구매수량을 8,000개입으로 정하였는데,제2조 (공급가격 및 최소 구매수량)

2. 최소 구매수량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통해 별도로 결정한다.

제3조 (지적 재산권 등)

1.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지적 재산권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가 임의로 수정, 배포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피고가 공급한 본 제품의 특허 등 지적 재산권 관련 이슈로 인해 원고가 주문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지장이 발생했을 시, 피고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 금액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물품의 대급 지급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 시 총 결제금액의 40%를 지급하고, 제품 납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잔금 60%를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상호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와 피고는 사전 최고 등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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