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안경 렌즈 제조업체로서 지역별로 주식회사 대덕옵틱, 정인, 이오스옵텍 등의 대리점을 두고 있고, 피고는 안경테, 안경 렌즈 등의 도소매업 업체로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 구매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주문전산프로그램(POS)에 의하여 피고의 가맹점별 주문현황을 파악하여 안경 렌즈를 직접 피고의 가맹점으로 배송한 다음 피고의 가맹점이 수령 사실을 확인(입고확정)하면, 피고는 가맹점들에 공급된 안경 렌즈의 대금 중에서 피고의 마진(물품대금의 25%)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물품 구매 및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제품)
2.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도수 렌즈, 선글라스, 스포츠고글 등의 제품의 경우, 그 품목, 가격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첨2 ‘추가합의서’로 정한다.
제4조(주문 및 납품)
1.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소정의 주문전산프로그램 또는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주문서로써 원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도록 입력된 전산데이터로 주문한다.
제5조(대금지급)
1. 원고는 당월의 공급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월 마감 후 당월 말일자로 익월 5일까지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공급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반품)
1.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