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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대마 10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받아 대마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6. 초순 04:0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연기구인 ‘ 워터 봉 ’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순번 8, 9)

1. 각 마약 감정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 30 조( 일부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적용),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841,200원[= 3,835,200원( 판시 제 1 항 수수한 대마 합계 94g ×1g 당 전국 평균 소매가 상당 40,800원) 6,000원( 판시 제 2 항 범죄 일람표

2. 순번 1, 6의 2회 투약분, 같은 순번 2 내지 5는 앞서 수수한 대마로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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