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ㆍ 수출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ㆍ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7. 01:00 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1g 가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8. 21:0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7.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13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볼보 승용차 안에서 담배 안에 있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0.5g 가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8.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