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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 투 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 투 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1. 14:53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 투 작업실에서, D 등이 가져온 대마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모발 감정결과, 수사기록 제 116 쪽)

1. 수사보고( 대마 흡연범죄사실 특정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8회로 많고,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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