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G는,
가. 원고(반소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G는 인천 중구 L에 있는 4층 단독주택 ‘M건물2(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H은 N에 있는 3층 다중주택 ‘M건물(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G와 H은 부녀지간이다. 2) 피고 I은 인천 중구 O에서 2014. 11. 20.까지 ‘P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J은 2014. 11. 26.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영위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K은 위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4. 10. 23. P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 K의 중개로 피고 H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Q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24.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 사건 1주택 Q호에 입주하였다. 2) 원고 B는 2014. 12. 31. P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 K의 중개로 피고 H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R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24.부터 2017.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 사건 1주택 R호에 입주하였다.
3 원고 C은 2015. 2. 25. P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 K의 중개로 피고 H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S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2. 28.부터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