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사이의 2014부해1175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도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A’이라 한다)은 2001. 2. 19. 철암역 수송원으로 입사하여 2011. 3. 4.부터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부에서 관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1993. 8.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1989. 3. 3. 부산지방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1. 8. 8.부터 E역 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은 1982. 4. 20. 부산지방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차장, 역장 등을 거쳐 2006. 7. 14.부터 대구본부 안전환경처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 7. 29.부터 대체승무원으로서 여객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기관사인 참가인 B는 F 오전 7시 7분에 서울행 G 무궁화호 열차(이하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H역을 출발하여 오전 7시 12분에 E역 제1번선에 도착하였다.
한편 서울행 I 케이티엑스(KTX)열차(이하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라 한다)가 오전 7시 10분에 H역을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는 E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열차이다.
당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A은 E역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무궁화호 열차를 E역에 잠시 정차시키고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C은 이 사건 상행 고속열차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하여 E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