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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76233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E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 상업용지에 상업용 빌딩 3개동(F, G, H 빌딩)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생활택지용지 공급대상자 83명이 자신들의 지분을 현물출자하여 2009. 10.경 설립한 회사들이고, 그 중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는 2013. 5. 20.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2013. 5. 27.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피고들의 각 16/88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면서, 2013. 9.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각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3. 5. 20. 주식회사 D의 청산인 겸 대표청산인으로 각 취임한 사람이고, I는 위 같은 일자에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이사로, 피고 주식회사 D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 C의 2016. 3. 26.자 정기주주총회 원고는 피고 B,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2016. 3. 26. 정기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위 피고들의 이사로 원고, J, K를 선출하는 안건을 각각 결의하였다.

다. 피고들의 2016. 4. 12.자 임시주주총회 원고가 2016. 3. 31. 피고들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I는 2016. 4. 1. 피고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2016. 4. 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B은 L, M을 신임이사로, 피고 C은 N, L을 신임이사로, 피고 D는 L을 청산인 겸 대표청산인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라.

피고들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한편, 피고 B, D의 정관 제37조 제2항 및 C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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