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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143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7. 4. 3.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버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의 주주명부 및 각 소유 주식수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어 2016. 12.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위 해산간주 당시 대표이사로 C, 사내이사로 C, D, G이 등재되어 있고, 위 3인은 2010. 3. 31.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사회 결의 C은 2017. 3. 15. 16:00 피고 이사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 이 사건 이사회에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에서 이사 C, D가 출석하여, 의안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과 관련하여"1. 청산인 선임 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의 건,

2.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4.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시의 건; 2017. 4. 3.(월) 16:30,

5. 임시주주총회 개최 장소의 건; 제주시 H, 2층,

6. 기타 사항의 건”을 참석 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C은 2017. 3. 20. “가.

청산인 선임의 건(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나.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다. 임원 선출의 건,

라.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 4. 3. 1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7. 4. 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가 총 주주 57명(발행주식총수 1,796,000주) 중 10명의 참석(그중 4명은 위임, 출석주주 10명의 주식수 743,050주)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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