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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8695
청산인 등기 말소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5. C을 청산인으로 선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해산간주 등 피고에 대하여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였던 A과 이사였던 D의 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주식회사 르네상스제주호텔(이하 ‘르네상스제주호텔’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식 총수 108,000주 중 64,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르네상스제주호텔이 출석한 2012. 12.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 C을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12. 12. 6. E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2012년 제849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청산인 C의 등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의사록에 기초하여 2012. 12. 5. 청산인 C에 대한 취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의 소유관계 1998년경 무렵 피고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108,000주)은 원고(25%), D(25%), F(25%), G(25%)이 각각 27,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 주식의 소유관계는 위 2012. 12. 5.자 청산인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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