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373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2005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2층 746.39㎡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왔고, 2014. 8. 2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27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3,7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4.부터 2015. 8.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5., 2015. 3. 19. 및 2015. 5. 15.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8.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고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8. 3.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