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월등동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F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G 모닝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H(여, 59세)가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바짝 붙었다는 생각에 놀라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4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여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저장CD 피고인은 고의로 추돌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그대로 저장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와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점,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닌바 속도를 급히 줄일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이유에 대한 한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시점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붙게 된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속도를 급격히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