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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15 2017가단11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 제11호증(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15. 4. 19. 13:30경 피고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옥천로에 있는 전북-순창간 27번 국도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던 원고 A의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원고 A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자 원고 A의 승용차를 위 옥천로 소재 순창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까지 추격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A의 승용차 앞을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원고 A이 위 도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회피하려 하자 곧바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재차 원고 A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A의 진로를 가로막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여 협박(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고 한다)한 사실, ② 당시 원고 B는 원고 A이 운행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협박행위로 인하여 2015. 7. 1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73),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협박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손해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이 사건 협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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