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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3 2019고정1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3:37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3km 부근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3세)이 경적을 울리자,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강릉방향 105km 부근에서 2차로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1차로로 추월하여 먼저 가라는 수신호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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