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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5%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피해 자인 E과 말다툼 끝에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상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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