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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9누3903
독립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970년 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고, 1983. 2.부터 1984. 4.까지는 원고의 산업재해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인 아버지(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부양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2년 6개월간은 망인과 함께 살면서 간병하는 등으로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으므로, 원고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3, 4, 5,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망인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3. 2.부터 1984. 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2. 8. 23.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망인을 굳이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망인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원고가 2015. 3. 18.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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