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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나30553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경북 성주군 C 전 548㎡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E 대 436㎡ 중 원고와 F의 각 1/4 소유지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성주호 수상레포츠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자, 원고, F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6. 22. 원고, F의 위 소유지분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경북 성주군 C 전 5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F은 2012. 7. 5.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는 2012. 9. 3. 분할 전 토지 중 F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13. 5. 28. 경북 성주군 C 전 54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경북 성주군 D 전 1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1994. 12. 22.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한 경북 성주군 G 대 672㎡(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성주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6.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6. 10. 29. G 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트러스위아스팥트슁글지붕 단층 종중제실관리사 118.95㎡를 축조하여, 2010. 7.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4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황토방 건물(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성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G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종중제실관리사 건물과 이 사건 황토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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