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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8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10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8,795,4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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