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8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10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8,795,4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