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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9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현수막 설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대방 거래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받자, 상대방 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기 위하여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2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2,437,114,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810,4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7. 25. 위 C 사무실에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 E에 626,6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74,2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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