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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0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4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북 성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총 15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63,481,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 복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와 범죄일람표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업주별, 일자순, 업체별 구분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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