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77]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E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17억 1,000만 원)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2012고단4669]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소속 직원과 G 벤츠S350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34,030,300원, 월 리스료 3,030,500원, 리스기간 44개월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1층 11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채권자 I에게 위 벤츠S350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120,81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J) 사본 [2012고단4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C은 2011. 9. 29.경 E 신축공사의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L로부터 시공권 및 약 15억 원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약 3억 원의 상판공사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