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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 곡로 92 남 곡 2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D(34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 원만한 교 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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