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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890 도기 교차로 인근 도로를 안 성대 교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SM6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해당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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