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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서 천서로 12번 길 4-20에 있는 서천 중학교 사거리를 경희 대학교 방면에서 서 천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 차한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6. 04:50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1에 있는 경복궁 한 정식 식당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서천 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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