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사본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제 1의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제 2의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