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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정4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물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 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 량이 500g 초과 1kg 이하인 식품의 허용 오차는 15g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16:30 경 위 C에서, 도매업체로부터 터키 산 냉동 소라를 소분하여 소라 700g 과 물 300g 을 혼합하여 냉동한 후 1kg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하여) 및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냉동 수산물 감정 의뢰 회신 결과에 대하여) 및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5. 2. 3. 법률 제 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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