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식품 소분업체인 “D”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D에서 ' 조미 대구 '를 소분, 포장하면서 주표시 면의 제품명을 명태 치어를 일컫는 ' 조미 노가리' 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 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 광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 원 제품명을 변경하여 소분한 조미 대구 2,005kg 약 48,230,000원 상당을 강원, 울산 등 전국으로 유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유전자분석 결과), 수사보고( 조미 대구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허위표시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원 제품명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 인의 판매 중단 등 반성, 언어의 변화, 대구 함량 표시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