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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7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22.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주점 손님과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40세)의 일행 쪽으로 방석을 집어던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겁을 주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드럼채(길이 약 45cm , 두께 약 1cm )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여, 41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흔들고, B와 E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49세)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드럼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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