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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처는 개에 물려서 생긴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처의 형태가 개에 물렸을 경우의 일반적인 상처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개에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개와 피해자의 위치, 개가 피해자를 무는 방식, 개가 피해자를 무는 순간 피해자와 개가 서로 움직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치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처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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