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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5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 타기 전에 가구점 셔터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치고, 밀치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찼고, 맞지 않으려고 일어나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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