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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5세) 이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8.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0 여일 전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물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철제 스틱( 길이 약 77cm) 을 들어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향해 휘두르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등산용 철제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고 두피를 5 바늘 꿰매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를 몹시 흘리게 하는 등 범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 물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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