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3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19.5cm )을 왼쪽 뒷주머니에 꽂은 채, 일면식이 전혀 없는 위 C호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미친년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문과 피해자의 옆집인 E이 거주하는 위 F호 및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G호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진술서(D, E),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