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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0:35경 자신이 거주하는 시흥시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피아노 소리 문제로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집 부엌에서 칼(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애들까지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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