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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고합105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 3.생)과 연인으로 사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2017. 5.경 헤어진 사이이나, 헤어진 이후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4. 01:33경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02:11경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1번)와 피고인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5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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