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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57』

1. 2019.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H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자신의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게임 계정은 2019. 11. 27.경 J에게 이미 판매를 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6』

2. 2020.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 M에 N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R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S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댓글로 “자신이 구글 기프트카드150,000원 어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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