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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5】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에 위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물건을 보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36】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계정명: I)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21:50에서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화성시 K에 있는 L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N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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