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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625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265,000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1억 5...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27,550,000원으로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548,26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하자 등의 사유로 원고와 B은 2018. 9. 초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548,265,000원과 이사 비용을 B이 2018. 12. 14.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B이 6,800만원만 변제하여 480,265,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B은 다시 2019. 3. 30.에 미지급금 중 1억원은 2019. 4. 25.까지, 1억 5,000만원은 2019. 5. 5.까지, 나머지는 2019.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사실확인서(갑제3호증)을 작성한 사실, 그러나 B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자 B 배우자인 피고는 2019. 5. 15. 원고의 요구로 B의 480,265,000원과 이사 비용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각서(갑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강요 내지 협박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각서(갑제5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연대보증 의사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265,000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9. 5. 6.부터, 나머지 230,265,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20.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6. 18.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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