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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11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포천시 D,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로부터 15억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 및 원룸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했고,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5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6억 원이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매도인 F의 확인서를 받고(피고 C이 F를 대리하였다),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완공에 필요한 대금을 대여인 A(원고)로부터 100,000,000(일억)원을 피고 B이 차용하고, 대여인 A(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2014. 10. 30.까지 이자 50,000,000(오천만)원을 합하여 도합 150,000,000(일억오천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시는 매월 2.5%의 이율을 가산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음

1. 차용금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4. 10. 30.한 준공완료할 수 있도록 마무리한다.

3. 차용금에 대하여는 상가 비 G호(12평)을 대물로 지급하고, 단 2014. 10. 30.까지 약속대로 준공 후에는 A(원고)의 요구대로 한다.

현금으로는 150,000,000(일억오천만)원 상당과 대물로 변제시는 대물상가 비G호(12평)을 분양계약(완불)대로 등기 명의이전하여 준다.

4. 위 대여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에 대한 담보 및 보증의 차원으로 차용인 피고 B, 토지 매수인 H과 중개인 피고 C이 보증인으로 확인해 준다. 라.

피고 C은 2014. 8.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2014. 8. 4. 포천시 D 등 10여 필지에 근린생활 및 원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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