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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4가합5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3. 피고 B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07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9.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등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2.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법원은 원고에게 2012. 11. 23. 이 사건 경매개시 사실 및 2013. 4. 10.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 등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3. 5.경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로 이사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3. 5. 25.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던 G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자 원고와 G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G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서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3. 12. 21. 및 2013. 12. 2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목적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천만 원은 2014. 1. 29.까지, 나머지 1억 1,100만 원은 2014.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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