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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7가단103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2015. 1. 13. 작성 2015년 제2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2. 12. 20.까지 C에게 4억 5,000만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014. 12.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5. 1.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 2억원 중 1억원에 관하여는 C이 2015. 1. 13. 피고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 1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2015. 1. 14.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나머지 1억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5. 1. 13. 피고로부터 1억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 1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과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작성 2015년 제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원고에게 2015. 1. 28.부터 2015. 12. 3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7. 5,000만원, 2016. 1. 18. 5,000만원, 2016. 5. 25. 100만원, 2016. 7. 28. 4,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성질 C은 2015. 2. 13.을 기준으로 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 2억원 중 1억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하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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