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D 사이트(D)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 중 E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등은 공모하여 2019. 1. 30.경 B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F의 인터넷 G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계정으로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F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백작 기프티콘 9개를 구매하여 합계 총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부천원미경찰서 공람기록 붙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임)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