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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4: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E 게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F를 대리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게임’의 G 계정 아이디 ‘H’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하였다.

2. 2018. 7. 22.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2: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게임’의 I 계정 아이디 ‘J’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68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 관악구 K건물 L에서 게임거래 중개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온라인 게임 ‘E’의 아이템인 ‘F’의 대리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F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 계정 아이디 ‘P’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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