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1. 04:39경 세종시 B원룸 B동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메틴’에 접속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아이디 ‘D’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임시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메틴’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인 제출 로그기록자료, 사건 외 E 제출 이메일 전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