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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5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D, E로부터 귀가 등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린다, 이 경찰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 경찰관 E는 ‘ 맞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되고 어지러울 정도였으며 모자가 벗겨져 떨어지고 외근 조끼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도 날아갔으니 굉장히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피의 자가 D을 때릴 때도 온 힘을 다해 때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퍽 하는 느낌이 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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