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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9 2015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9:5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 D과 딸 E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에게 “ 야, 씹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너 여기 왜 왔어,

이 어린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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